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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부동산 2

호주에서 집사기 절차 5 – Settlement 준비와 진행

오퍼 수락과 계약서 사인이 끝났다고 해서 집 구매가 끝난 건 아니다.이제부터 Settlement(세틀먼트) 라는게 기다리고 있다....Settlement는 한마디로 잔금 납부 + 서류 처리 + 소유권 이전 + 최종 점검. 을 한 번에 마무리하는 단계다.이 기간에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Settlement 연기나 위약금 발생, 심하면 계약 파기까지 갈 수 있다.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상 가장 긴장되고 중요한 단계다. Settlement 기간이란?보통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~90일 사이로 정해진다.Settlement 날짜는 처음 계약할 때 매도인과 협의해서 계약서에 명시된다. 나는 한 4 주뒤로 세틀먼트 잡았었다 (내가 오퍼종이 쓸때 써야함. 언제 세틀먼트 원하는지) 예시:계약일: 2025년 2월 1일Sett..

호주에서 집사기 절차 4 – 오퍼(Offer) 넣고 협상하기

마음에 드는 집을 인스펙션까지 다 보고 나면, 이제 본격적으로 오퍼(구매 제안)를 넣는 단계로 넘어간다.호주는 그냥 말로 “살게요” 하는 게 아니라, 무조건 서면으로 제안서를 내고 조건을 조율해야 한다. 서면 오퍼종이는 인스펙션 갔을때 받아오면 된다. 주마다 규칙이 조금씩 다르지만,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판매 방식이 있다.1. Private Treaty (사적 매매)가장 흔하게 쓰는 방식이다.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을 걸어두면, 구매자가 서면으로 가격과 조건을 제안한다. • 중개인이 주는 Offer Form에 원하는 가격이랑 조건을 적는다. • 판매자가 오퍼를 받아들이면 계약서에 사인하고, 보통 집값의 5~10% 정도 계약금을 낸다. 나는 처음엔 10% 두번째엔 7% 냈다. 크게 문제는 없는듯 하다 몇퍼센트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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