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 오랫만에 왔더니.. 호주에 가져갈걸 너무 많이 샀다;;;
호주 환율이 미친듯이 떨어졌다 하더라도.. 결국은 한국이 싼게 많다.
음..
일단.. 다음주에는 부쳐야 하니.. 택배 보내기전 알아야할것들에 대해 확인해볼 시간이다.
>>제한 중량: 20000g (20kg)
>>주소변경/반환 청구: 항공 선편 모두 취급안함
>>주요 안내 사항
* 유사한 국가약호(약호 오입력 주의)
AU : 오스트레일리아(호주) - AT : 오스트리아
* 음식물 담았던 박스 혹은 음식물 표시가 있는 박스로 포장금지
* 주소변경청구는 반드시 수취인이 호주우정에 확인 후 접수번호를 받은 건에 한해 요청
* 1회 배달불능시 도착통지서 남김(1회), 이후 교부청구 없으면 5일째 2차통지서 발송하기도 함
* 수입금지물품
o (추가) 음식물(부패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음식물 전체로 확대), 밀짚과 기타 식물재료가 포함된 생산품, 동‧식물 관련 생산품 등
o (기존) 식품류(특히 김치류),침구(털제품),의약품,헌옷,통조림,축산물,과일류,동물부산물,귀금속,여권 등
* 제한품목 : 육류, 기타동물제품, 가루분유, 고체우유(호주검역당국의 허가) 식품, Mineral Water, Soft Drink는 Health Permit 필요
>>접수시 주의사항
* 평균송달소요일수(선편) : 50 ~ 70일
* 국내전송취급여부-수취인의청구가 있는경우에 한함.
* 식품은 취급불가(김치우편물 접수 금지)
* 담배는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내용품기재
* 과일 포장용 상자로 소포포장 불가
* 금, 은 및 은행권 취급불가
* 선편소포 접수시 선편반송 불가 안내 요망
* 전자제품 접수 중지(컴퓨터, 캠코더, 디카 등)
* 통관기초정보[국제사업과-772(2012.06.12.카할라국가에 대한 통관기초정보 제공)]
-면세한도(우편요금포함): $1000
-관세지불시기: 배달전 납부
-관세납부방법: 전화(신용카드), 우편(수표), 방문(현금)
-관세납부우편물 수령방법(배달 또는 세관방문): 배달
-통관회부료: 없음
-관세부과우편물 보관료: 보관5일 이후부터 부과
-관세부과우편물 배달수수료: 없음
-통관업무 대표전화번호: 1800 011 018
음.... 낼 우체국 가서 5호 박스 사와야겠다... 6호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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